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전달하려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은행(DGBSB)가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한 일부 이익이 있었더라도, 인허가 절차 수행 과정에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해 은행의 평판 저하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