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업자 추락 사지마비' 안전관리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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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업자 추락 사지마비' 안전관리자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4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4월 21일 전남 장성군 육군 상무대 식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작업대 추락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근로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상으로부터 약 1.8m 높이의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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