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매매·수수범에 약물치료 이수 명령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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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 매매·수수범에 약물치료 이수 명령 위법”

마약을 직접 투약, 흡연, 섭취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수수만 했다면 마약류관리법상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29만8000원 추징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 중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 2에 따르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마약류사범)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교육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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