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요금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허위로 성매매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112신고만 수차례… 결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남성 신고자는 "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하고 있어요" 혹은 "노래방에서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한다" 등과 같은 말을 하며 특정 업소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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