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관련 규범을 어긴 일간 신문 기사 34건, 온라인 신문 기사 101건 등 모두 135건에 대해 제재의 일종인 '주의' 조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보도가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서 가장 흔한 잘못은 오차범위 내 수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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