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공사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법정서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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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공사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법정서 "반성한다"

인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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