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있던 장 전 대표가 2021년 4월 임상 실패 공개 전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지분 20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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