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설 연휴 빈집 털다 들킨 30대 구속영장…누범기간 범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창원서 설 연휴 빈집 털다 들킨 30대 구속영장…누범기간 범행

설 연휴에 빈집 털이를 하다가 집주인 등에 범행이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달 28일 오후 6시 23분께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7일 창원의 주택가에서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