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등)로 2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A씨의 자택 앞에서 그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한 뒤 전날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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