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진통 끝에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부는 이날 “담배 정의 확대가 필요하고, 담배 정의에선 명확성 측면에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력을 피력한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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