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58)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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