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어머니 앞에서 55차례나"...서동하,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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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어머니 앞에서 55차례나"...서동하, 무기징역에 항소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서동하(35)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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