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OECD 국내연락사무소, 제도개선 필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 "OECD 국내연락사무소, 제도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NCP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운영규정을 개정해 NCP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로 부여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