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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