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가정폭력 신고를 ‘단순 시비’···대법 “경찰관 징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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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가정폭력 신고를 ‘단순 시비’···대법 “경찰관 징계처분 정당”

대법원이 14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세 차례 현장 출동에도 이를 ‘단순 시비’로 판단해 결국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 2022년 4월 징계 처분을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했으나 A씨는 불문경고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신고접수 당시 사건 종별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허위나 오인 신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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