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48)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커피숍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누범기간인 A씨에게 공용 물건 손상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