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관내 외국 식료품점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반은 소비기한·제조일자 경과 및 위변조 행위,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를 지키지 않거나 무신고·무표시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실제 천안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를 찾아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한 업소에 대해 2022년 1건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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