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을 18일부터 19일까지 관할 구·군 선관위에서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금고 회원으로서 새마을금고법과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할 때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 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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