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정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제31조의2(수임료 등 지급의 특칙)' 항목을 신설해 '소송의 내용에 비춰 기존 규정에 따라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임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의 승소율이 계속 낮아지는 데다 최근 중요 시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져 법률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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