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소란 제지했다고…70대경비원 폭행 입주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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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소란 제지했다고…70대경비원 폭행 입주민 징역 2년

소란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입주민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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