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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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배소 패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영상의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홍보화면(섬네일)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며 "이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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