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불법 의료행위 베트남인, 징역1년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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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불법 의료행위 베트남인, 징역1년에 집유 2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베트남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포경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부장판사)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 자기 거주지인 대전 등지에서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을 상대로 한 포경수술 등 50여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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