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을 원인으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고 13일 주장했다.
아울러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 관련 논란에 "해당 소견서가 부실 작성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 진단·치료 시 신체적인 증상에 주변 환경이나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매우 신중히 접근하며, 소견서 작성 시에도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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