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의 서류 미비 탓에 또 기각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의 재신청 취지와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A씨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의 서류 미비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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