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앓던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세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섰다.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3)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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