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 오작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차씨가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며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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