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줄게" 법무사 사칭해 금품 가로챈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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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줄게" 법무사 사칭해 금품 가로챈 40대 구속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법무사를 사칭해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대 여성 B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을 대신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1천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돈을 전달한 뒤 연락이 뜸해지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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