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친이 성폭행을”…거짓 신고한 女,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前남친이 성폭행을”…거짓 신고한 女, 집행유예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A씨가 무고한 강간 혐의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