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겨울철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및 비상구 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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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겨울철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및 비상구 확보 안내

광명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내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와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광명소방서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 시 ▲난로 주위에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넘어질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 사용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유 금지 ▲장시간 사용 시 2시간마다 10분간 꺼두기 등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들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동식 난로 사용 시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비상구를 항상 확보해 혹시 모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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