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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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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