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277명의 피해자로부터 4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왕’ 일당의 주요 공범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강씨와 조씨는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얻다가, 김씨가 세금 체납과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에 빠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를 포함한 전체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2034채의 주택을 매수했으며, 1668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3280억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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