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7세 여아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정교사 A씨가 사건 발생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였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나왔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의 정교사로, 그는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매체는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뒤 복직할 때는 전문의 완치 판정이 필수인데 학교 측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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