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협박’ 구제역에…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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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협박’ 구제역에…검찰, 징역 4년 구형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징역 3년을,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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