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전한길 강사에 대한 내란 선동 고발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에서 자행해온 국민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등을 비판한 전한길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전 강사의 발언은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이지, 내란 선동과 폭력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을 모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 형사 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고발당한 일반 국민은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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