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헌재의 증인신문 시간 제한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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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헌재의 증인신문 시간 제한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리인단은 특히 헌재가 양측에 동일한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 즉 증인에게 물을 질문 내용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헌재가 이 책임을 사무처에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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