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업, 합병·신주발행·주식상장 못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임금체불 기업, 합병·신주발행·주식상장 못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기업의 임금 체불을 없애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체불한 임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상 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의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 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