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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