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 필요…독립전쟁 역사 계승과 국민의 군대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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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 필요…독립전쟁 역사 계승과 국민의 군대 명시해야"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등은 7일 12·3 계엄 사태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전쟁 역사 계승과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국군조직법 개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만든 역사단체 연대다.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등 19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책무,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의 국군조직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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