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중 한 번 흉기휴대…대법 "하나의 특수스토킹…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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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중 한 번 흉기휴대…대법 "하나의 특수스토킹…가중처벌"

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 스토킹에 적용되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특수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춰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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