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군사작전, 수사대상 된적 없어…심대한 위축 우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방장관 대행 "군사작전, 수사대상 된적 없어…심대한 위축 우려"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여태까지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됐던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야당의 내란특검법은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그는 “군사작전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 허용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됐을 때 작전의 모든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군사작전에 심대한 위축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를 (정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했고 저희 요구가 반영이 됐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