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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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기간 연장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인 40대 여성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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