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어제(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고용노동부 내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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