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50년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수 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도입했다.
권 교수는 한국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과거 일본 기업이 겪었던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용수 교수는 "일본 사례를 보면 집중투표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파의 이익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집중투표의 부작용 해소 방안 없이 무턱대고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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