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1년간 신청 건수가 12만2천95건으로 집계됐다.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1천544명으로 누적 인정률은 2.7%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 누적 신청 5천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후 점차 크게 늘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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