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음식점 공공요금 3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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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음식점 공공요금 30만원 지원한다

나주시는 민생안정 긴급종합대책 일환으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음식점 한 곳당 3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전라남도 민생대책 발표일인 2024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유지 상태여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라남도 영세음식점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넘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연매출액 3억원으로 확대했다”며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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