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만약에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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