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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