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까지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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