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까지 처분이 이뤄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군산해경, 기관장 없이 조업한 어선 적발
'역대 최고액 미납' 벌금 6천500억 안 내고 도주…7년만에 검거
"용혜인, 안산 주택 중국인에 되팔아 1년새 2천만원 차익"
5번 신고하고 스마트워치 찼지만…가정폭력 피해 여성 흉기 피살(종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