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SMC의 1000억원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MC가 이를 영풍 주식 취득의 재원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SMC가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CapEx 자금을 최윤범 회장의 지시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는 의미로,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이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를 위반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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