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불법 계약'을 체결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요안나 캐스터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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